이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사업하는 방법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다보면 다들 미국 이민법에 반쪽 전문가 정도는 되는것 같다. 그만큼 이민법이 골치아프고 신경써야 하는 큰 부분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체 설립부분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에 체류가능한 비자를 받는 부분으로 나눠질수 있고, 이 두 부분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서로 연관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지법인 : 미국에서 영위되는 다른 사업체들과 같이 일반적인 사업체로 간주되며, 단지 한국 모기업은 50%이상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서 미국 현지법인은 자회사로서의 형태를 갖게되다. - 사업체 등록의 종류(개인사업, 파트너쉽, 법인)도 몇가지 있지만, 현지 파트너 없이 외국인으로서 등록 가능한 형태는 C Corporation이 적절한 방법이다. 해외지점 : 한국 모기업의 지점 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