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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사업하는 방법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다보면 다들 미국 이민법에 반쪽 전문가 정도는 되는것 같다. 그만큼 이민법이 골치아프고 신경써야 하는 큰 부분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체 설립부분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에 체류가능한 비자를 받는 부분으로 나눠질수 있고, 이 두 부분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서로 연관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지법인 : 미국에서 영위되는 다른 사업체들과 같이 일반적인 사업체로 간주되며, 단지 한국 모기업은 50%이상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서 미국 현지법인은 자회사로서의 형태를 갖게되다.
- 사업체 등록의 종류(개인사업, 파트너쉽, 법인)도 몇가지 있지만, 현지 파트너 없이 외국인으로서 등록 가능한 형태는 C Corporation이 적절한 방법이다.
해외지점 : 한국 모기업의 지점 형태로 현지법인과 다른점은 미국 주 정부에 외국인회사로 (Foreign Corporation) 등록을 하게 되는 형태.
연락사무소 : 일반적인 기업활동이 아닌 한국의 모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및 계약 진행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형태.

기본적으로는 미국 세무법에 근거해서 사업체를 설립하는데는 아무런 제약도 없고, 절차도 상당한 간단하다. 자본금이나 주주 구성원의 제약도 없다. 여기에 외국인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이민법을 고려하게 하게 되어서 좀 다른 이야기가 된다.

L-1A / L-1B : 일반적인 주재원 비자로 자기업을 위해서 관리직이나 핵심기술직을 파견할때 신청할 수 있는비자.
E-1 : 한국 모기업의 대 미국 무역 및 서비스 등의 통상이 50%를 넘는경우 직원 파견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기본적으로는 위의 L비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E-2 Employee : 한국 모기업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미국 자회사로 이루어진 경우 직원 파견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E-2 Investment : 개인이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금의 투자를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H-1B : 일반적인 취업비자로 개인의 경력등이 업무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위에 비자의 기본적인 용도 말고도 복잡하고 제약사항이나 예외사항등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적절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고 적절한 비자를 획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