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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온라인 익명성 (Skanks of New York 사건)

한국에서는 이미 온라인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듯 하다.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듯이 보인다. 유명 연예인등이 인터넷에 올려진 악플로 네트즌을 고소를 한다던지 하는일은 그 내용에 대한 이슈지 더이상 그 행위 자체는 당연시 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는 개인정보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도 않은것 처럼 이메일이든 블로그든 무엇이든 가져다 사용할수 있고, 한국 포털 사이터들은 국가 전산실 처럼 요청만 하면 모든 자료를 바로 제출하고 있는것 처럼 보인다. 사이버망명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익명성은 커녕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인터넷 현실이다. 

최근 미국에서 "Skanks of New York"라는 블로그를 둘러싼고 온라인 익명성에 대해서 한참 이슈가 진행중이다. 내용은 위의 블로거 운영자가 "Liskula Cohen"라는 모델의 악평을 쓰면서 시작이 되었다. 단순히 악평이 아닌 인신공격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Cohen은 위 블로그를 호스팅하고 있는 구글에 운영자 개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당연히 거절했고 Cohen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구글로부터 운영자 개인정보를 얻어내게 되는 과정이 언론에 알려져 이슈가 되었다. 현재는 운영자로 알려진 "Rosemary Port"는 다시 구글을 상대로 1,500만달러의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Inherent in the First Amendment is the right to speak anonymously, Shouldn’t that right extend to the new public square of the Internet?
수정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익명 연설의 자유가 새로운 인터넷공간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논지로 Port측 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할듯 하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한국과 비교해서 미국에서 온라인의 익명성은 많이 존중되고 있는듯 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경우는 공익 혹은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가 개인의 권리보다 월등히 우선시 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번호등의 사용과 지문등록등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등록되고 관리되는 행태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실명제등도 별 거부감 없이 시행될 수 있는듯 하다. 좀 과정해서 이대로라면 몸속에 칩하나 정도 이식하는 법안 상정해도 가능성 있을듯 싶다.